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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마련 시급

      날짜 : 2018. 08. 21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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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리 하이웨이 인근 누우아누 YMCA에서 30대 남성을 찌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경찰은 이 용의자를 2급 살인혐의로 기소했으며 보석금 2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홈리스인 32살의 로버트 미델(Robert Midel)을 지난 토요일 새벽 팔리 하이웨이 인근 누우아누 YMCA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이날 사건으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레스토랑 스미스 앤 킹스(Smith and Kings)에서 일했던 35살의 라이언 카발리어(Ryan Cavalear)는 생명 유지 장치에 목숨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스미스 앤 킹스 업주는 카발리어가 성실한 종업원이었다면서 잠시 동안이었지만 레스토랑과 바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기소된 미델은 며칠 전 카네오헤에 있는 로스 매장에서 손에 칼을 들고 걸어 다니다가 경찰에 연행된 바 있습니다하지만 당시 아무도 미델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불평하지 않아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대신 정신감정 평가를 위해 캐슬 메디컬 센터로 데려갔습니다사건 발생지역인 누우아누(Nuuanu)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칼 로즈(Karl Rhoads) 주 상원의원은 위험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정신질환 병력자들을 다루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원을 통해 시설에 수용시키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이는 용의자의 정신감정 평가를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과 함께 법적 소송을 위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결국 정신질환 병력자들의 공공 위협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 http://www.klife.tv/index.php?mid=board_hnews&document_srl=991773


        [PCUSA 하와이 오아후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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