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아후에서만 올 들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가 6천87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총 1만1천651명의 운전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법이 발효된 이래 총 3만7천636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운전자 중 일부는 시간 또는 GPS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만졌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들은 운전 중 휴대폰을 잠시라도 만지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오아후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돼 낸 벌금액은 약 635만 달러에 달합니다.
출처: http://www.klife.tv/index.php?mid=board_hnews&document_srl=97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