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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속도 위반 기준은 경찰관 재량

      날짜 : 2018. 11. 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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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경찰의 제한속도 위반 기준입니다최근 조사 결과 제한 속도 위반 기준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적용 현황은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오아후에서 발부된 4만장의 과속 위반 과태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호놀룰루 경찰은 제한 속도에서 시속 9마일 초과까지는 대체로 운전자들의 과속을 용인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예를 들어 오아후 지역의 시속 35마일 제한속도 구간에서 발부된 과속 위반 과태료 11300장 중 단지 2%만이 제한 속도를 1마일에서 9마일 까지 초과한 운전자들에게 부과됐습니다반면 과속 위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69%는 제한속도를 11마일에서 22마일 정도 초과한 운전자 그룹이었습니다제한속도가 시속 55마일인 프리웨이의 경우 1만장의 과속위반 과태료 중 96%가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한 운전자들에게 부과됐습니다전직 경찰관은 통상 제한속도에서 시속 10마일을 초과했을 경우 과속 위반 과태료를 발부하는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제한속도를 1마일만 넘어도 과태료를 발부하는 경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제한속도 25마일 구간에서도 과속 위반 과태료를 받은 운전자들은 대부분 10마일 이상 초과한 운전자들이었지만 단지 시속1마일을 넘었다는 이유로 과속 위반 과태료를 받은 운전자들도 많았습니다결국 과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경찰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은 만약 제한속도를 초과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과속 위반 과태료를 발부한다면 이는 법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http://www.klife.tv/index.php?mid=board_hnews&document_srl=992974


        [PCUSA 하와이 오아후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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